Subject 2021년 사업장 건강검진 독려 안내( ~21.12.31 일까지)
Name 관리자 Hit 107 Date 2021-12-14

검진대상

  1) 일반건강검진비사무직(매년), 사무직(2년에 1)

  ※ 2018년도부터 사무직의 일반검진은 출생연도(홀 짝수)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(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검진대상 적용)

  2) 암검진출생연도(짝 홀수)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

구 분

위암

간암

대장암

유방암

자궁경부암

연령

40세 이상

40세 이상고위험군

50세 이상

40세 이상 여성

20세 이상 여성

검진주기

2

6개월

1

2

2

 

검진대상자 명단 확인 후 변경신청서 제출

  1) 대상자 명단에 근무구분(사무직/비사무직)이 다른 경우 수정 신고

  2) 당해연도 신규임용자와 전년도미수검자는 대상자 추가요청 시 검진 가능

  3) 개별종합검진 또는 치료중 건강검진사업에서 정한 검진항목 이상의 검진을 받았거나 검진이

     불가능한 경우(국외파견임신중제외요청(종합검진 사유로 제외는 검진일 작성 필수)

  4) 대장암검사 대상자 중 분변잠혈검사(대변검사)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은 경우

     공단에 수검여부가 통보되지 않으므로 변경신청에 검진을 표기하여 대상자 제외 요청

 

검진기간

  1) 일반건강검진(암검진 포함) : 2021. 12. 31일까지

  2) 대장암 분변검사결과 양성위조영촬영결과 암의심자의 2단계 암검진 : 2022.1.31.까지

  3) 방법 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 희망기관 방문

  4검진기관 찾기 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/자주찾는메뉴/병원및검진기관/검진기관 찾기

  5) 검진비용

   - 일반건강검진 공단 전액부담

   - 암검진공단 90%, 수검자 10%(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공단 전액 부담 )

 

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
  1) 지원대상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국가암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을 확진 받은 자

  2) 지원금액: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 200만원

  3) 신청 및 지급기관주소지 관할 보건소

 

기타 안내사항

  1) 건강검진 미수검시 본인의 건강관리 소홀로 판단되어 공무상재해를 인정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  2) 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

      ※ 위반횟수에 따라 부과[10만원(1), 20만원(2), 30만원(3)]

  3) 운전면허 신청일 이전 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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