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bject | 2021년 사업장 건강검진 독려 안내( ~21.12.31 일까지) | 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Name | 관리자 | Hit | 107 | Date | 2021-12-14 | ||||||||||||||||||
가. 검진대상 1) 일반건강검진: 비사무직(매년), 사무직(2년에 1회) ※ 2018년도부터 사무직의 일반검진은 출생연도(홀 짝수)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(단,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검진대상 적용) 2) 암검진: 출생연도(짝 홀수)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
나. 검진대상자 명단 확인 후 변경신청서 제출 1) 대상자 명단에 근무구분(사무직/비사무직)이 다른 경우 수정 신고 2) 당해연도 신규임용자와 전년도미수검자는 대상자 추가요청 시 검진 가능 3) 개별종합검진 또는 치료중 건강검진사업에서 정한 검진항목 이상의 검진을 받았거나 검진이 불가능한 경우(국외파견, 임신중) 제외요청(종합검진 사유로 제외는 검진일 작성 필수) 4) 대장암검사 대상자 중 분변잠혈검사(대변검사)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은 경우 공단에 수검여부가 통보되지 않으므로 변경신청에 검진을 표기하여 대상자 제외 요청
다. 검진기간 1) 일반건강검진(암검진 포함) : 2021. 12. 31일까지 2) 대장암 분변검사결과 “양성”자, 위조영촬영결과 “암의심”자의 2단계 암검진 : 2022.1.31.까지 3) 방법 :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 희망기관 방문 4) 검진기관 찾기 :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/자주찾는메뉴/병원및검진기관/검진기관 찾기 5) 검진비용 - 일반건강검진 : 공단 전액부담 - 암검진: 공단 90%, 수검자 10%(단,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공단 전액 부담 )
라.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) 지원대상: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국가암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을 확진 받은 자 2) 지원금액: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3) 신청 및 지급기관: 주소지 관할 보건소
마. 기타 안내사항 1) 건강검진 미수검시 본인의 건강관리 소홀로 판단되어 공무상재해를 인정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)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※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[10만원(1차), 20만원(2차), 30만원(3차)] 3)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 |
|||||||||||||||||||||||
File | |||||||||||||||||||||||
|